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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 같습니다. 어제는 코로나19자 사망이라는 가짜 뉴스로 회사는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미세먼지다. 코로나다. 정신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네요. 좋은 소식으로는 백신도 조만간 나올 것 같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꽤나 희망적입니다. 아직 국내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서 빨리 백신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분들에게 필요한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볼까합니다.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연금 부분도 나중에 확인해볼게요.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단,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몇 일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본 기사에서 "난 65세 생일이 무섭다" 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장애인 분들께서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부분이었더라구요. 조급히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65세 언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

   예) 2019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다음달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필수 서류

   1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3.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4.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1. 신규 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 제출

   2. 직장생활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학교생활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활동지원급여 신청 방법은 ?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리인으로 신청가능


장애인활동지원 접속하셔서 더 많은 정보 확인해보세요.


여기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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