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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벌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불법 주차하고 정차를 한 차량에 대한 신고 접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는 불법 주차 위반 신고 건수가 약 5만에서 6만건이었지만 2017년도에는 약 33만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

 

 

1.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불법주차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위반 행위가 아닌 사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신고방법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혹은, 행정안전부에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앱 접속해서 불법 주정차 신고항목에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서 올리시면 민원등록이 바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 신고와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청소년 유해업소 등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예외 차량


장애인주차구역 법주차 예외 차량도 있습니다.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공무수행 차량에 대해서 예외입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급한 업무로 출동하는 경우 예외가 됩니다. 예를들면, 범죄수사 혹은 도주자 체포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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